피고소인은 ○○년 ○월 ○일경 인터넷 커뮤니티(또는 오픈채팅방, SNS 등)에서 고소인의 닉네임 “방탄”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욕적이고 비방적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고소 중입니다


민초문파 릭죄(박♡♡), 구 뿌피리 (최♡♡) 마법야마(추후공지)



신원은 특정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