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소인은 형사,민사 2가지 다 소장 접수를 했음


이 뜻은 뭐냐? 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임


합의 의사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은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음


왜? 형사보다 민사소송이 10배는 더 귀찮고 복잡하거든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시계는옥지가 심각한 전과범이 아닌 이상(전과범이어도)


99% 벌금형에 끝날거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게 아님


벌금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벌금형에 처해지는 순간


그건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는 뜻임


즉, 뒤에 이어질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이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임


그렇다면 지금 시계는옥지가 취해야할 방법은?


고소인의 마음을 풀어줘서 합의하는거 말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