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6-02-19). 


비싼 밥 처먹고 놀고 처자빠졌시다!!! 깔! 깔! 깔! 까르르~~~ 포고령 공고해가이고 당최 뭔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일도 엄서써!!! 포고령은 포고령이고, 실행 된 거 '0'이야! 군병력 끽해야 기 백 명의 병력, 즉 대대급으로 뭘 한다는 말이고? 그래설라무네, 포고령이 아이고, 12·3 목표 달성을 위 해가이고 포고'뻥'을 친 셈인데, 그거를 '침소봉대(針小棒大)' 해 가이고 내란이랏고 호들갑이라이···. 지귀여니 맹키로, 아무런 위협도 엄는 말이나 행동이 범죄가 된닷하몬 말이여, 웬만한 부모들 은 인자, 죄다 범죄자, 그것도 '중범죄자'가 된닷고오오오!!! 지귀여니 논리대로라몬 있제, 부모가 자식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닷고 으름장만 놓아도, 자식 다리 부러뜨리려한 중범죄자가 되겠구만!!! 허~ 

 


오승은 “내 딸이 고딩엄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고딩엄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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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2.09.13). 


글고, 국회에 병력이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우에 내란이고?! 그러몬, 무당이 저주 인형에 바늘 꽂아도 유죄가? AI 검색을하몬 이래 나와여.


"현대 성문법은 저주 자체를 단순한 ‘바람’으로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처벌은 위협·폭력·사기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동반될 때에 한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포고령, 아니 포고'뻥'이나 수첩에 '오만 되도않는 계획'이 있닷해도 실제로 실행 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나 준비가 없었닷하몬 있제, 단순한 ‘바람’으로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회 병력 투입 처벌은 위협·폭력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동반 될 때로 한정 해야 안 될라?

그쟈~?!


내도 세계정복 하겠닷고 수첩에 계획 수립하고 중공이나 일본에 선전포고문(宣戰布告文)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전세계에 발표 하몬, k-판새, 느그들이 'k-짭새, 그 미친 개새끼들' 풀어가이고 있제, 나를,날 잡아 갈 수 있나? 암만 노상원 수첩 같은 수첩이 있고, 선전포고문까지 발표한닷해도, 뭐라도 실제로 위협이 되고, 하나라도 실행 한 기 있어야 잡겠제?! 나를, 날 잡을 '구실'이 없잖애? 글체? 내 말 맞제? 안 글나? 긇다 아잉가배? 근데도, 포고령, 아니 포고'뻥'만으로, 국회 병력 진입 만으로 12·3이 내란이라굽쇼? 지나가던 소가 웃겠시다!!! 깔! 깔! 깔! 까르르~~~ 킁!


결어(結語) : 


지귀여니랏하는 자의,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무기징역 선고?


한마디로,


'미친, 개+ 또라이'


같은 재판!!!



이재며이 독재 

타도!!!




공지(公知)  :



계림팔도의

자유시민~ 여러분!

선거부정의 온상(溫床)

'사전 투표'

폐지(廢止) 

전 세계적인 선거부정 네트워크의

진앙지(震央地)로 대두(擡頭)되고 있는

k-선거시스템,

즉 'A-WEB' 

폐기(廢棄)를 위해가이고

'일치단결(一致團結)'

합시데이!!!


단기(檀紀) 4,359년 

불기(佛紀) 2,570년 

서기(西紀) 2,026년 

02월 20일 금요일. 

윤석열 '진짜(!)' 대통령 궐위(闕位)

만(滿) '322!'

재구속 된지 만(滿) '225일!'


부여 및 백제 예(濊)족 고구려 맥(貊)족, 일본 왜(倭)족, 중국 한(漢)족 등을 제외한 친애(親愛)하는  '조선(B.C. 2,333~B.C. 108) 및 신라 배달민족·빛의 자손들인 자유시민~' 여러분!


무려 만(滿) '322'씩이나 한국 대통령 '직위가 비었닷'하는 거슨, 즉 '궐위(闕位)'는 결코 예삿일이 아이시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단, 1시간, 1분도 에누리 없는(?) 766일 잔여 임기 임무 완수를 위한 복직  복권 운동, 즉 '나머지(레스트·Rest) 766' 운동 본부 본부장(?)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호국(護國시민' 와룡(臥龍) 슬로건(slogan) :


선거 부정 규명과

법치 정립(法治 正立) 및

사회 기강 확립으로

계림근화(鷄林槿花) 반도

자유 통일하고

다시금 온누리 환히 비추는

'동방의 등불' 되리라!!!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6. 02. 20.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호국(護國) 시민 와룡(臥龍) Alrights res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