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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이 여당 후보로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자, 지역구 경쟁 상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출마를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 전 수석의 출마와 발언은 실제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해당할까. 대통령이 참모에게 출마를 권유하거나 지시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CBS노컷뉴스가 판례를 중심으로 따져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이 참모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사법부가 보는 핵심은 권유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청와대 조직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쓰였는지다.


이딴게 검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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