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한국 국가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이로써 참사원의 승인을 선언하며, 이 법률의 하위 항들로 인해 헌법 수정의 요건을 채운 것으로 확실하게 인정받는다.
제1조
대한민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한국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이 조는 국가헌법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조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가의회 및 국가참사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3조
대한민국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총리에 의해 작성되어 관보(官報)를 통해 공포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68조에서 제77조는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제5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이 법 시행 당시의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제6조, 이재명을 종신집권 총리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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