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대한민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대한민국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3조, 대한민국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총리에 의해 작성되어 관보(官報)를 통해 공포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조,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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