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6566
KBO는 이와 함께 신규 외국인 선수의 다년 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입단 2년차부터 재계약을 할 때에는 다년 계약이 가능하다. 이면계약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이 정지된다. 구단에게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 10억원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가 따른다.
2018년 기사긴한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6566
KBO는 이와 함께 신규 외국인 선수의 다년 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입단 2년차부터 재계약을 할 때에는 다년 계약이 가능하다. 이면계약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이 정지된다. 구단에게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 10억원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가 따른다.
2018년 기사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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