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부실대응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서 그냥 무죄 찢신 위증교사 <-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물이 존재하고 증인들이 죄다 실토한데다가 증인한테 위증할 것을 요구했냐 안했냐 그거만 따지면 되는 굉장히 심플한 범죄죠 용산구청장 디올백 알빠노고 그래서 위증교사 했냐 안했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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