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군사도발때 목소리 내고 안내고 여기까진 개인 자유지만
북괴 깠다고 견예인 욕하는 새끼들은 전국민 10퍼도 안되는 애미뒤진 종북 저능아들 뿐인것처럼
내란수괴 깠다고 발작하는것도 마찬가지 저지능 한줌단이죠
정치색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체제 반국가세력이냐 정상이냐의 문제인
북괴 깠다고 견예인 욕하는 새끼들은 전국민 10퍼도 안되는 애미뒤진 종북 저능아들 뿐인것처럼
내란수괴 깠다고 발작하는것도 마찬가지 저지능 한줌단이죠
정치색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체제 반국가세력이냐 정상이냐의 문제인
ㄴ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사법부고 검찰이 발부한 영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입니다. 중학교 못 나오신 한 분 추가네요 ㅋㅋㅋ 진짜 헛스윙은 누가 하고 있는데 2k볼 이러고 있는지 레전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말투는 용케 잘 따라하시는 ㅋㅋㅋ
정신없이 이닝 아웃되시느라 본인이 뭐라고 쓰신지도 모르는 ㅋㅋㅋ
결론을 이미 내리신것 같은데 왜 자꾸 결론내리냐는 말은 혹시 윗동네식 자아비판인지?
ㄴ본인이 그걸 판단하는 게 '사법부' 이래놓고 검찰이 발부한 영장으로 불법 판단하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반박한거면 검찰도 사법부 소속이여야 본인 주장이 성립되는 건데요? 할 말 없으시죠? 얼마나 상식이 없으시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왜 싸웠는지 그것도 모르는 ㅋㅋㅋㅋ 이게 좌파신들 수준이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일단 재명신의 적이면 공격하는 ㅋㅋㅋㅋ - dc App
아니 왜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인지는 주장하는 자가 없고 다들 유입이니 어쩌니 메세지 공격밖에 없는지. 좌파신들 다들 고학력에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다들 은근 중졸도 아는 상식도 모르고 씨부리고 계시네요 계시네요 후후 - dc App
애초에 국회 해산부터 정당함볼이 나가리되는데 뭔 개소리를 자꾸하시는지
진짜 만에 하나 부정선거였고 그게 밝혀졌다 쳐도 국회 해산시킨게 법적으로 정당해지는건 아닌
위법성 조각 얘기는 정당한 권한인지 아닌지 판단을 왜 본인이 하냐는 거를 꼬집은 거고 그 이유를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진 두환신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전원체 판결을 인용한 건데 이미 나온 판례를 무시하고 결론짓고 주장한다고 운운하는 모순을 직접 설명해야 아는 ㅋㅋ
정작 결론을 짓는건 이전 사법권에 의해 파훼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 위법에 지적되지 않는다'는 본인의 논리 아닌지 ㅋㅋ
ㄴ본인도 그냥 이번 상황과 케이스가 다른 것에 윤두환 프레임 쓰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어 헌재를 가던 내란죄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던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데 누가 판단을 하고 있는건지 후후 - dc App
누가 판단을 하고 있는건지(본인이 함)
ㄴ본인이 함하는 사람이 함 - dc App
포고령 첫줄에 있던 국회 해산볼 근거가 헌법에 어딨는지나 빨리 갖고오시길. 그거 못갖고 오면 윤두환 되도 반박 못하죠
국회해산이 아니고 의회와 정당활동의 중단입니다. 좀 제발 제대로 읽고 단어 오용 좀 하지 마십쇼. 이러니 외부세력의 개입이라는 오해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전 그냥 좌파신들 평균이라 생각하지만 후후 - dc App
이미 국회 해산시도로도 판결 인용이 있는데도 케이스볼 굴리는 게 태석재인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는게 판단이 아니라는 자기부정에 답변해주면 그 다음은 자음과 모음 맞추기죠 ㅋㅋ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첫 두 글자부터 잘못됐는데 더 짖어보시죠?
517 때도 국회 해산을 요구한 적은 없는 ㅋㅋ
금한다가 어떻게 국회 '해산'인가요? 진짜 조선족신인지? ㅋㅋ 그리고 계엄령은 영구가 아닌 일시성을 가진겁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 령에 따른 금지는 중단을 뜻하는 거구요 ㅋㅋㅋ 포고령 복붙 하셨는데 그대로 병살볼이네요 ㅋㅋㅋ - dc App
그 누구한테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할 권한이 없는데요? 제가 가져온 포고형 첫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헌법 근거나 갖고오세요
님 얘기가 잠깐 금지하는게 어떻게 해산이냐는건데 그 잠깐의 금지조차도 권한이 없고 하는순간 헌법 위반이라니까요?
또또 할말 없으니 윤두환 프레임 쓰시네 ㅋㅋㅋ 좌파 선동꾼들한테 뇌가 오염되신건지 아님 좌파 선동꾼 그 자체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랑 아무런 선출 과정 없었던 소장이랑 비교좀 그만 하시죠. 제가 무슨 고등학교 저능아 반 정치와 법 선생도 아니고 은근 짜치네요. - dc App
이제 스스로 일시적 해제는 해산이 아니라고 대법관이 되셔서 판례를 만드시는것 보니 역시 빋갤신은 사법과 행정을 겸비한 통합인재네요 후후
알겠으니까 국회 중단할 권한 있다는 헌법조항이나 갖고오시길 ㅋㅋㅋㅋ
그거에 대해선 아는게 없나봐요? 갑자기 말돌리시는거 보니
정권을 못잡은 사람과 정권 잡은 사람이 하는 짓이 같을 때 혐의의 차이가 생긴다고 법원에서 판례라도 내려줬는지? 오히려 이 혐의는 이전 종결심에서 계엄사령관 지위에 따른 조각 사유로 봤던건 아는지?
58신 이분은 계엄령에 관한 지식의 보고goat 검색이라도 하고 오시는 게. - dc App
가면 깨지신 김에 그냥 빋갤체로 나오시는게 ㄹㅈㄴㅂ한 의사 전달 아닌가 싶네요 후후
님은 그거라도 검색하셔죠 ㅋㅋㅋㅋㅋㅋ
106 이 분도 계엄령에 관한 지식의 보고goat 좀 보고 오셨으면. - dc App
계엄사령관이나 대통령이 국회 중단할 권한 있냐고요 그래서 ㅇㅇ 님 말 다 맞춰드렸으니 님이 근거를 갖고오싲
아니다 볼만 굴리시는데 정작 근거는 찾지 못하시면서 권위 없는 잘난 척만 가득찬게 은근 보지스럽네요 후후
ㅇㅇ 직선제로 선출된 과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 생긴다는 거고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의 권한 역시도 합법적으로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거까지 일일히 설명해야 하는건지 참. 진짜로 좌파신들 저한테 과외비 만원이라도 양심적으로 내셔야 하는 거 아닌지. - dc App
전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 한적 없고 국회 중단 시도가 위헌이라 한건데요?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만이 계엄에 모든 행위가 위법성이 면책된다는 건 이전에도 판시한 적 없는 사례인데 왜 창조 판시사항을 만드시는지 ㅋㅋ
계엄 때린다 해서 포고령에 있는 말이 무조건 정답인게 아니라 최상위 법인 헌법은 따라야하는데 헌법에 계엄이어도 국회 해산 할 수 있다는 얘기 있냐고요
계엄 선포볼에만 자꾸 돌아가자노하시는 거 보면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은 안 하고 남친신이 말실수하기만을 바라는 한녀신의 말투가 보이네요 ㅋㅋ
106 만약 석열신이 계엄령 해제에 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음 그때부터 계엄법에 명시된 것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데요? 이런 건 진짜 좀 뉴스같은 거 정독하시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dc App
위에도 말해놨는데 93년 두환신의 형법 제2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짝이 주장하는 대통령이라 가능하다의 논거와 똑같은 논리였고 이게 97년에 뒤집어진건데 마치 두환신이 계엄사령관따리여서 조각 사유가 안 된다고 날조하는건 본인 아닌지?
ㄴㄴ 그 전에 포고령에 국회 중단이라는 애미뒤진 소리한거부터 위헌이고 내란죄 다이렉트인데 그건 따질 필요도 없죠. 알겠으니까 국회중단볼 근거나 찾아오라고요. 다들 입 모아서 말하는 탄핵+내란죄 근거인데
그리고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판결이 있는데도 일시볼 굴리는건 애초에 본인이 몰랐던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날조한건지 ㅋㅋ
반고닉 ㅇㅇ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도 없는게 국회붕단볼 근거 못찾아오면 저 분 주장은 바로 나가리입니다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말은 끄바신 가로막은 경찰이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건지 ㅋㅋ 현진신이 주나신한테 바보라 못하고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라고 부르는 태석재 무브인지 ㅋㅋ
오르비식 정치와법 무브 보인건 굉장히 참신했으나 정작 본인 권위를 세워줄 법 공부는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셨나보네요 후후
하긴 하버드 나온 끄바신이 판결 인용하려고 일부러 입구컷 무브 보인 것도 구이신한테는 법 못배운 고졸 무브죠 ㅋㅋ
님처럼 복잡한 얘기하면 저분 못 알아들어요 ㅋㅋㅋㅋ 눈높이 맞춰줘서 네 말의 근거가 어디가 결여돼있고 뭘 찾아오라고 과제를 내줘야 계몽되죠
106 다들 입모아(성향 맞는 분들만 보며). 제가 왜 계엄령에 관해 찬찬히 읽고 오라고 하는 거냐면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대통령의 일시적 절대권력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삼권분립인 권력의 균형상태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의회와 정당의 일시적 활동 중단도 가능한 겁니다. 다만 계엄령 역시도 대통령의 권력 자의에 따라 남용될 수 있음에 의회 해산 요구권 역시 같이 명시한거고요. 와 이거 진짜 과외비 받고 가르쳐야 하는건데 억울하네요. 걍 이제부터 기본적인 거 모르고 우기는 분들은 먹금하겠습니다.
찢신 편들어준거 아니니까 기세등등하지 말아줬으면 하네요
님같은 소리 예전에 있었어서 계엄해도 국회 중단이나 해산 못한다고 헌법 바꿨는데요?
반고닉 ㅇㅇ신이 그 얘기 주구장창한건데 역시나 못 알아들으시고 딴소리하는거 보니 제 방식이 맞아서 뿌듯하네요
ㅇㅇ님 저 찢 안좋아하는데 기세등등볼은 뭔 개소리신지? 이 글 본문이 찢이 어쩌고 할게 아니라 윤버지는 애미뒤진 새끼라는건 순수한 팩트라는데 님도 교육 더 받아야겠네요
ㅇㅇ 헌법이 형법을 포함한 일반법보다 상위인 건 알고 계신지. 이것도 고등학생한테 돈받고 가르쳐야 하는 건데 억울하네요.
삼권분립인 권력의 균형상태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의회와 정당의 일시적 활동 중단도 가능한 겁니다. << 대놓고 구라볼인데 왜 구라를 치시는지 ㅋㅋㅋ 입법활동은 전쟁 때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상위국 헌법이 아니라 2차세계대전 굴린 하위국도 마찬가지였는건 아는지
과외선생이 탐구영역으로 정치와법 선택하고 4등급 맞으신 석재 강사네요 후후
그 헌법에 국회 중단 못시킨다고 돼있다고요 ㅇㅇ 그래서 위헌잇라는건데요?
이걸 일시볼로 말장난 굴릴걸 방지해서 30년 전에 대법에서 한번 못박고 헌재에서 공구리도 쳐놨는데 다시 부활시키시려는거 보면 혹시 닥터스트레인지에 감명을 깊게 받으셨는지 ㅋㅋ
106 그럼 어떻게 계엄이 해제된건가요? 계엄령 포고 2시간 30분만에 해제요구 가결된 건 평행세계의 국회에서 가결된건가요? 참 팩팩하네요
그거 재매이햄이 딱 풀면서 얘기했는데요? 그 계엄 선포의 포고령이 헌법에 따라 무효였으니 에초부터 그 조항이 성립이 안됐죠
님 말대로면 머통령이 국회 19990423년 중단시킨다 볼 바이든하면 그 누구도 계엄해제 합법적으로 못하는 ㅋㅋ 애초에 국회 중단이 위반입니다
팩팩한건 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구나>그러면 국회를 장악하고 전제 군주가 되어도 되겠구나(O)로 굴러가는 본인의 팩팩한 창조 법전 독해능력이 아닌지 ㅋㅋ
ㅇㅇ계엄법 어디에도 국회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계엄법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있지. 애초에 님이 말씀하신 건 국회가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아닌데 중단시킬 이유가 없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작금의 국가 비상사태가 민주당 다수의 국회에 있음을 밝혔고 그에 따라 활동금지를 한다는 건데요? 님도 제발 계엄이 뭔지 좀 정독하고 오시는 게.
지속시켜야한다는게 아니라 애초에 중단권한이 없으니 재개시킬 일이 없는거죠 ㅇㅇ 님같은 소리 할까봐 그거 막아놓은게 6공 헌법입니다
이쯤되면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데 중졸들 앞에서 본인의 권위를 세워줄 방법을 다시 찾아보시는게 어떤지 후후 컨설팅 비용은 안 받겠습니다
ㅇㅇ 딴소리 그만 좀 하시고 계엄법 어디에 국회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적힌 게 있는지 말씀 좀
반고닉 ㅇㅇ신한테는 대꾸도 못하는거 보니 진짜 뭔소린지 못알아들어서 풀어말해주는 저한테만 반박하는건가보네요 후후
애초에 그 누구한테도 중단 권한이 없고 그거 하는순간 위헌이라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갖고오라는건지? 이분은 진짜 답답하네요
계엄법에서 찾을게 아니라 계엄이 잘못됐는지 적시하는 형법제91조에서 찾으셔야 되고 그 형법제91조는 헌법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한건데 법 구조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
지속되는 상태가 당연한거고 그 전에 중단 권한이 있느냐부터 따지는게 맞죠 ㅇㅇ 계엄법에 국회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건 국회가 지속되는건 당연한거인.
과외 좋아하시는거 보니 적어도 로스쿨 재학생은 되시는줄 알았는데 규정 열람을 찾지도 못하시는 것 보니 리트는 다음생에 다른 부모신한테서 태어나셔야 1트라도 해볼 기회가 생기실 것 같네요 후후
ㅇㅇ님이 말씀하신 형법 제 91조 1항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라고 적혀 있는데요? 절차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분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시는건지 후후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라는 표현은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위법이라는 수사인데 혹시 법은 커녕 언어도 잘 못배우신건지.. ㅋㅋ
그리고 그 2항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요지에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나와있는걸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걸 두번째 말하게 만드는 건 진짜 지능의 한계가 보이시는거라 제가 다 부끄러운 ㅋㅋ
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정의구요. 91조 위반이 되려면 일단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 여야 한다고요. 로스쿨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이 분 그냥 법에 대해 아예 모르시네요.
그냥 정의볼은 어떤 논거의 반박인지 ㅋㅋ 법상 정의인데 정의와 실제 사유는 다른지 ㅋㅋ
그리고 그 논거에 의해도 이전 판례에 있어서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건 마찬가지인데 혹시 절차에 대해서 국무회의볼 굴리시려고 이런 논거를 꺼내신건지 ㅋㅋ
님이 자꾸 씨부리시는 거 전두환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여서" 입니다. 근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건데 왜 자꾸 딴 소리신건지. 이러니까 제가 케이스가 현저히 다르다는 건데 이 분은 도대체 어떤 걸 보고 자꾸 확신에 차서 개소리신지 참.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건데" 어느 누가 직선제로 뽑힌 사람이면 형법제91조의 법률에 의한 절차를 다 마쳤다고 판시라도 했는지 ㅋㅋㅋ 진짜 창조 입법신이네요
그 절차는 선출의 절차를 명시한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건지 모르겠는데 형법은 일단 법률상 자연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애초에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ㅋㅋㅋ 이 말은 대통령일 때 형법에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라고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게 탄핵의 사유인데 처음부터 돌아가게 만드네요 ㅋㅋ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법은 일반 사법이고 계엄법은 헌법이라 헌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님 말씀대로(실상 아니지만) 형법 91조 위반과 헌법 77조가 부딪쳤을 시 헌법 77조가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공통적으로 배우는 건데 자꾸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뭐 91조 정의 보고 이거니 저쩌니 헛소리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결국 논리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면 형법에 소추되지 않는다>대통령이 형법상 위법 사유로 판시된 사례를 저질러도 무죄구나(O) 볼을 굴리시는 건데 그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 고법 판례가 기각됐다는 거를 518번째 말하는데 걍 들을 생각도 없으신거 보니 수능 보실 적 처참한 언어등급이 유추가 되는 ㅋㅋ
헌법77조에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제한하는 사유는 없고 거기서 헌법77조의 정당성은 무너진건데 왜 헌법77조를 계속 운운하시는지 ㅋㅋ
실상 안 맞지만이라고 기싸움볼을 굴리지만 전혀 반박하실 의지가 없어보이시네요 후후
그래서 지금 자연인인가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 됐을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자기 편한대로 법의 수직적 체계도 무시하시고 법 조항도 편하게 갖다 붙이시고 다 하시네요. 걍 중졸분이랑 제가 기본적인 법에 대해 논했다는 게 시간 낭비임을 이제야 깨닫는 제가 바보죠 먹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말하는 논거는 임지봉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거를 그대로 차용한건데 14.38신은 지봉신이 좌빨이라 법도 왜곡한 거라고 하실 예정인 ㅋㅋ
광우병 선동, 박근혜 탄핵 때도 병신같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으니 시간 두고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는 걸 왜 병신같이 지역색 정치색으로 물고 늘어지는지...
시간주니 틀튜브 담화 같은걸 하고 있는데요
내란 일으키고 군통수권을 쥐고있는 시간이 한시간이라도 길어지는게 말이 안되죠 박근혜때랑 달리 ㄹㅇ 시급하게 조져야되는거 맞는데
위엣분이랑 랜선으로 dna를 나눈 쌍둥이 형제이신지?
ㅋㅋㅋㅋㅋ 미군 폐기물에 뒷산 도롱뇽까지 챙기던 빨갱이들이 이제와서 이성적인척 하는 게 좆지랄인 ㅋㅋ
응 그래서 이재명 당선되면 책임질꺼야?
이재명 이미 뽑아봤는데 다시는 못뽑을까
윤카 븅신인건 맞는데 찢 강판 시키는게 급하니 그런거죠 ㅋㅋ wwe가 아니라 ww2니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판결까지의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는데
오늘 어차피 탄핵 가결이니 찢 표정이나 봐야겠군요
태극기 집회 나가셔서 탄핵 반대파들의 힘을 보여주셔야 여론이 바뀌죠 ㅋㅋㅋ - dc App
윤두창이 아니라 찢재명이 그랬더라도 똑같이 욕먹을 일인데 말이죠 ㅋㅋㅋ
찢신이 대통령인데 똑같이 했다? 틀딱들 틀딱대며 잼신 끌어내려 사형하라고 소리지를께 뻔한 ㅋㅋㅋㅋ
그냥 분석 필요없고 개 병신짓거리를 하니까 패는건데? - dc App
20 30 40 50 지지율 3 6 7 7% 인데 아직도 안패는 사람들은 몇살인지 뻔하죠 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