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법에는 권한대행이 임명 할수있느냐 없느냐가 한줄도 없고
법조항도 충돌하거나 존재하지않는 이딴걸 안하는 부작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는
병신같은 사유로 한떡수를 탄핵시키면
내가볼때 윤버지보다 빠르게 6대빵 기각뜸.










황교익이 2017년에 임명했다!

-> 그건 닭그네 탄핵 인용 이후. 탄핵이후는 닭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궐위상태.

윤버지가 개호로새끼인거 거르고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상태는 윤버지가 돌아올 가능성이 0.001이라도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사고상태.

참고로 황교익이 임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몫으로 역시 닭그네 몫이 아니었음. 닭그네 몫이 아닌데도 굳이 탄핵 인용 이후까지 기다린게 선례임









결정적으로 씨발년아 무법부장관 범계가 안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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