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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한거라곤 그냥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제한하고



계엄법에 포함되지않은 국회및지방의회 정치활동 제한하고



이 위헌적 포고령에 따르지 않을시 영장없이 구금한뒤 군사재판 넘길수 있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내서 여야대표와 국회의장을 불법감금 납치하려고 하고



본회의장을 막아서 계엄 해제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던것 밖에 없어..


아들들아 고작 이런 실수로 아버지 남은 임기 절반을 못봐도 좋은 거니..?


정말 아버지가 이런 사소한 일로 감옥에 가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