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살이고 부모님이 계약서 쓰러가셨다가집 주인 분이 계약을 안 하신다고 갑자기 파기 하셔서요중개수수료를 이미 입금한 상탠데 중개하신 분은 중개인의 과실로 파기됐을 때만 돌려주신다고 해서요 원래 이게 맞는걸까요
집주인이 파기했으니 집주인이 다 물어 줘야지...뭔 개소리야 ㅋㅋ 집주인이 다 책임지라고 해 ㅋ
근데 확실하게 집주인이 파기한거 맞음? 니 엄마가 뭐 뭐 존나 따지고 들어서 빈정상해서 집주인이 당신하고 계약 안하겠다고 한건 아님? 뭐 그렇다고 해도 집주인이 파기햇으니 법적으로도 집주인 잘못임...
집주인, 니 엄마쪽 양쪽 중개비 다 집주인이 물어내야지...
계약 전이든 계약 후든 원래 계약 파기한 사람이 양쪽 전부 다 물어줘야지...
그리고 참고로 중개비는 중개가 완료 되어야 중개사가 받는거라 돌려받을수 있고, 만약 집주인한테 니 엄마가 선 계약금을 주었다면 집주인은 계약 파기했으니 아마 계약금 2배 니 엄마한테 물어줘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