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살이고 부모님이 계약서 쓰러가셨다가

집 주인 분이 계약을 안 하신다고 갑자기 파기 하셔서요

중개수수료를 이미 입금한 상탠데 중개하신 분은 중개인의 과실로 파기됐을 때만 돌려주신다고 해서요 원래 이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