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형 판결의 핵심 (96도3376)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을 심판하며 다음과 같이 못 박았습니다."고도의 정치적 행위(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