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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서비스 받았는데 공무원임

현행법상 공무원 본인은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배우자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됨

그래서 협찬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직무가 뭔지에 따라서 갈린다고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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