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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채팅방에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위해 타인의 청첩장과 부고장이 건당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거래됨


2.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영수증 없이 청첩장 등만 제출해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함


3.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로 적발 시 세금이 추징되고 타인 정보 무단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55107?sid=102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서 청첩장·부고장 무더기 거래 경조사비 증빙자료 활용…'업무추진비'로 허위 신고 웨딩사진·계좌번호 등 유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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