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자체도 ㅈㄴ기괴한데 항소심에서 재판부 선고 이유가"미필적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이지랄… 2026년에 무당이 멀쩡한사람 그릴에 결박해서 죽인 걸치료목적으로 주술이란다 아휴…
ㅋㅋ
판사가 제정신이아닌듯
역겹다
ㄹㅇ이가
나무위키보고 그알 유튜브봤는데 무서움
@여자팬티 방금보니 ㄷㄷ 기괴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