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헌터 유튜버"가 뭐냐면?


"미성년자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여 수익 창출하는 유튜버가 있음.


보통, 앙톡, 즐톡 등 모바일 랜덤채팅을 통해 만남이 이뤄지는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고 신고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성매매 현장을 포착하고 당사자를 특정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


일단, 미성년자 성매매 여자와 유튜버가 합의금 목적으로 짜고 치진 않을 것 같음. 

-> 왜냐면, 경찰도 그런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기도 하고, 굳이 본인 범죄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세상에 알리긴 싫을 것임.




내가 추측한 바로는,


유튜버가 성매매하는 여자를 "마치 미성년자 성매수를 할 것 처럼 속여" 여자를 만나서 인상착의와 만남장소를 미리 특정해놨을 것임.

-> 랜덤채팅에서 성매매하는 여자들은 본인도 성매매가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입건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할 것임.

-> 그렇게 때문에 성매매하는 여자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며 실제로 성매수를 할 남자만 만나는 것에 신경씀.

-> 또한, 성매매하는 여자들은 보통 만남장소나 주소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유튜버는 최초에


1. 실제로 성매수를 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상 컨텐츠 제작용 목적으로 "마치 성매수를 할 것 처럼" 여자를 불러내서 미리 특정해 놓고


2. 이후, 랜덤채팅에서 성매매 여자가 활동하는 모습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3. 이와 동시에 전에 만났었던 만남장소에 숨어서 감시하고 있었을 거임




근데, 중요한건


유튜버도 "마치 미성년자와 성매수할 것 처럼 성매매 여자와 만났다면"

그것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