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2. 일반인 기준 결과적으로 실제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되지 않음 3. 유예기간 중 공무원공기업 응시 불가, 현직이라면 패널티 있음 4. 외부에선 조회 불가, 수사기관 내부 범죄경력자료 평생 보존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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