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일단 2년이 지나면 실효라는데 그 후 기록 처리 관련해서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 변호사마다도 전부 말이 다른데 외부에서만 조회 안 되고 기록상으로 남는 거면 추후 범죄 저지르거나 했을 때 불이익 있는 거 아니냐? 또 특정 공무원 할 거 아니고 일반인 선에서 이 정도는 문제되는 게 없어서 전과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고 니네 생각은 어떻냐? - dc official App
선고유예는 선고 때릴지 말지 간보는 거라 전과 아니라단데 흠
기록은 남는다던데 - dc App
선고 자체를 안하고 유예했단 소리니까 전과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