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일단 2년이 지나면 실효라는데
그 후 기록 처리 관련해서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
변호사마다도 전부 말이 다른데

외부에서만 조회 안 되고 기록상으로 남는 거면
추후 범죄 저지르거나 했을 때 불이익 있는 거 아니냐?

또 특정 공무원 할 거 아니고 일반인 선에서
이 정도는 문제되는 게 없어서 전과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고

니네 생각은 어떻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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