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판매자)가 계정을 담보로 채권자(구매자)에게 금액을 빌리고
상환일은 무기한
단 담보물(계정)에 하자발생시 즉시 원금및 월이자 20퍼(개인간 금리최대 24.9퍼인가로 알고잇음)로 책정하여 상환한다
이런식으로 양식에맞춰작성하고 쌍방동의하면 되는거임?
공증같은거말고ㅇㅇ
상환일은 무기한
단 담보물(계정)에 하자발생시 즉시 원금및 월이자 20퍼(개인간 금리최대 24.9퍼인가로 알고잇음)로 책정하여 상환한다
이런식으로 양식에맞춰작성하고 쌍방동의하면 되는거임?
공증같은거말고ㅇㅇ
그거까지 해주는 판매자 거의 없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