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은 특정 직업이든 닉네임이든 타인이 볼때 누구를 가르키는지 알면 충분하고
내가 아는사람이 내가 그 닉네임으로 활동하는걸 알고 잇을경우 특정성 성립된단다 알못쉑히들아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무슨 베리나한테 ㅂㄹㄴ 이지랄하면 안걸리는줄 아냐 ㅋㅋㅋ
너무 단순하노;;
내가 아는사람이 내가 그 닉네임으로 활동하는걸 알고 잇을경우 특정성 성립된단다 알못쉑히들아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무슨 베리나한테 ㅂㄹㄴ 이지랄하면 안걸리는줄 아냐 ㅋㅋㅋ
너무 단순하노;;
어차피 판단은 판사님이.
인터넷 모욕같은건 그냥 좆같아서 잘 처리해주지도 않지
ㅋㅋㅋ접수는 될듯
1. 피해자가 BJ,스트리머등의 닉네임만으로 신상이 유추가능한 인물일경우 2. 피해자의 닉네임만으로 구글링을 했을때 쉽게 신상을 알수있거나 프로필같은것이 적혀있는경우 3. 주소이름 다까고 패드립하지말랬는데 ㅂㅅ같이 더한경우 4. 게임 내 지인이 있어 닉네임만으로 듀오(피해자)의 신상을 알수있는 사람이 있는경우
이기이기 검갤 로스쿨이었노
아따 메갈 전문지식분야 등판했노
느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