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째인 3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소환 불응으로 체포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체포적부심사는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남부지법은 내일(4일) 오후 3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체포된 뒤 약 3시간 조사를 받고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재개했으며, 이날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독재는 윤씨가 꿈꾸던건데
이새끼 신촌역에서 윤어게인 전단지 뿌리던 원숭이냐?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