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계구할 때 주는 계약서인데 연락 다 씹으면 그만인게 아님
까막눈 틀딱 상대로 통수치는거 아니면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만 넣어도 따잇당함
그리고 병신같은 겜에 계정회수해서 뭐할건데 ㅇㅇ 회수하고 또 팔려는 앰생 아니면 걍 새계정 사든가 쳐접든가해라
사이트에서 계구할 때 주는 계약서인데 연락 다 씹으면 그만인게 아님
까막눈 틀딱 상대로 통수치는거 아니면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만 넣어도 따잇당함
그리고 병신같은 겜에 계정회수해서 뭐할건데 ㅇㅇ 회수하고 또 팔려는 앰생 아니면 걍 새계정 사든가 쳐접든가해라
계약서에 적힌다고 다 이행해야 하는게 아님 기존 법에 위반되는 계약사항은 무효라서 법률 검토 해봐야하긴 함 물론 저기 적힌게 상위법 위반인지는 몰?루
이건 무슨 개소리지... 상위법은 갑자기 왜 나옴? 강행규정 말하는건가 ㅋㅋ
@검갤러1(211.208) 법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 조항이 위배되면 계약서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소리임
@검갤러1(211.208) 내가 아래에 글쓴놈인데 저 "반드시"응해야 한다가 말이 안된다는거임 상위법이고 자시고 씨발 반드시가 어딨어 ㅋㅋㅋ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때도 본인인증 해주려면 탈옥해야함? 아니잖아? 즉 반드시=정당한 사유없이인데 그 정당한 사유는 휴대폰 잃어버려서 연락 못봤는데요? 지금은 다시 찾았어요 하면 그만이라는거임
@검갤러2(211.36) 법률해석으로 보면 요청을 받을 경우는 요청이 갑에게 닿아야 하는데 핸드폰 잃어버려서 못 본건 요청을 받은게 아님ㅇㅇ 내용증명을 보내서 요청이 간주인정을 받거나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을거 같음 그리고 6항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무효로 인정될 소지가 많아 보임
난 법 잘 모름 근데 한달동안 문자 씹은거랑 계정 회수당하고 같은 계정 사이트에 올려서 또 팔고있는거 1주동안 자료 따서 소송넣으니까 승소떴음
@코코코코코코 맞음 그래서 아래글에서 썼듯이 연락을 확실히 했다는걸 입증하려면 소장을 등기로 보내는게 제일 일반적인데 그 등기받으면 그때 연락해서 돌려주면 그만이라는거임
@ㅇㅇ(175.212) 그건 경우가 좀 다르긴 함ㅇㅇ 자료 따서 증거로 인정 받았으니
@ㅇㅇ(175.212) 회수해서 또 팔고있으면 그건 미친놈이지ㅋㅋㅋ 당연한거 아니냐 내가말한 상황이랑 완전히다른데
병신게임 계정을 왜 회수함?
쫄?
그걸 왜 니가 걱정해주노ㅋㅋㅋㅋㅋㅋㅋㅋ남이사 회수를 하던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