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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턱수염을 기르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기장 A씨는 같은 해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른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외국인 직원은 수염을 기를 수 있는 것과 달리 내국인 직원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은 그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그 결과 A씨는 월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320만원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