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싸강에서 전문과목 다 듣고나면
해당과목 평가시험 쳐야 하잖아...

기회는 2번이고 60점 넘겨야 하는데
2번 모두 60점 미달되면 그 해당과목은 이수처리가 안되고

이러면 이것도 결국 연수원과정 미수료 처리되는 거 맞지?
개무섭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