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는 제동 장치가 없어서 자전거가 아니고 세발자전거나 킥보드 등 유아용 장난감으로 분류함
애초부터 도로 주행 자체가 불가
도로교통법으로 보호 못받음
보험 처리도 못함
내가 잘못해서 사고나도
11대 과실 위반 안했으면 픽시가 무조건 가해자임
한강같이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는 해당 안됨
경찰이 픽시보고 자전거라하면 녹음한 다음 소속 이름 받아서 해당 경찰서에 민원넣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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