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는 제동 장치가 없어서 자전거가 아니고 세발자전거나 킥보드 등 유아용 장난감으로 분류함
애초부터 도로 주행 자체가 불가
도로교통법으로 보호 못받음
보험 처리도 못함
내가 잘못해서 사고나도
11대 과실 위반 안했으면 픽시가 무조건 가해자임
한강같이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는 해당 안됨
경찰이 픽시보고 자전거라하면 녹음한 다음 소속 이름 받아서 해당 경찰서에 민원넣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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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글쿠먼
그래서 노브렉 픽시랑 사고 나보셨음? 시비가 아니라 궁금해서
픽도는 장난감 갤러리로 꺼져 - dc App
그게 왜 중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왜?
나도 궁금해서 ㅋㅋㅋㅋㅋ 물어보는 이유가?
정리추
그럼 픽시랑은 차대차 사고가 아닌데 자전거 운전자가 불리한 거 아님?
보행자가 야구 방망이로 지나가는 차 때리면 차대차 사고냐? - dc App
차 대 사람 사고인데 무조건 차가 불리하지 뭔 소리임?
뭔 개소리냐 픽시는 보행자가 아니고 차도 아님 - dc App
그럼 킥보드 탄 유치원생이랑 받으면 킥보드가 가해자겠네?
킥보드 탄 유아는 보행자로 분류하는데? - dc App
픽시탄 중고딩이 보행자로 분류하냐? 운전면허는 있고? - dc App
그럼 픽시 탄 급식은 보행자도 아니고 운전자도 아니면 뭔데?
http://m.dcinside.com/board/bicycle/3286993 - dc App
아니 그니까 사고나면 뭘로 보냐니까
픽시가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면 불법인 건 알겠는데 사고 났을 땐 뭐로 보는 거? 보행자도 아니고 운전자도 아니면 뭐지
나도 궁금하네 내가 픽시를 박으면 픽시는 보행자취급인가?
그니까 정리해서 뭘로취급하는지 올려야되는거 아니냐
앞 뒤 다 있어야된다는 듯하네여
교차로를 저지랄 떨면서 지나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달 안 밟고 버티는게 제동장치 아닌가
그걸 누가 제동'장치'라고 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