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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간거 댓글 꼬라지 보니 개조또 모르면서 아가리 터는 병신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추가글 쓰게됐어ㅎㅎ 븅신들ㅋㅋㅋㅋㅋ


지난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보 공유차원으로 글 올린다.


알아두면 도움 될거야 개병신새끼들아ㅋㅋㅋ



다음은 경찰피셜이다. 뇌피셜로 잘못 알고있는 새끼들 제대로 봐둬라.


1. 자전거 도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역시 되지 않는다.


2. BUT!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가 아니어도 무조건 교통사고특례처리법으로 들어간다.


3. 즉 좌회전 표시도 없고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했으니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비율을 나눴을때 10:0 나온다는 얘기다.


4.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받게된다. 


5. 과실 비율은 경찰에서 따지지 않는다. 경찰에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따지게 되며 경찰은 피해를 입은 쪽을 피해자로 보고 처리한다.


6. 가해자에게 자전거 사고도 보장이 되는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7. 보상을 받고 난 후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


8. 만약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민사로 합의를 받아야 한다.


9. 만약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가해자는 교통사고특례처리법에 따라 검찰송치되어 형사처벌 받게된다.


10. 피해자는 마음놓고 치료받고 대물피해 보상 받으면 된다.



*실제 한문철 변호사 사례

한강 자도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차대차 충돌사고 발생, 10:0 확실하나 블박 없어서 85:15로 합의함

https://www.youtube.com/watch?v=6HB6P8pEsfQ


알고 지껄여 좀 병신새끼들아


좌회전 표시도 없고 황색실선 있는데 중앙선 침범이다?


중앙선 침범 백퍼 과실이다.


댓글 단새끼들 중에 면허 없어서 헛소리 지껄이는 새끼들이 대부분인거 같은데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나면 처벌 굉장히 무겁다


알고 좀 떠들어라ㅋㅋㅋ


다들 블박 꼭 달고 일배책 보험 들거나 자동차보험에 특약 넣든가 아님 자전거 보험이라도 들어라


나같은 경우 카카오 자전거 보험 들어놓음


지금 치료 잘 받고있고 오늘 샵가서 견적서도 떼왔다.


사고나면 현장에서 사고접수 꼭 하도록 하고 증거보존 잘해놔라


병신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