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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싸에 올린거 걍 복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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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에 한강 자전거 사고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정상주행 중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정면충돌한 사고였는데요,


이전 글에 블박 영상을 올렸더니 5:5다, 8:2다, 10:0이다 등 의견도 분분하고,


무엇보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정보 공유차 글 올립니다.


저 역시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겪으면서 알게 된 팩트들만 써보겠습니다.



일단 블박 영상 보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100:0으로 제 과실 0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잘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자는 말이 참 와닿네요.



이번 사고를 겪으며 알게 된 사실들,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사실들을 써보겠습니다.


1.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역시 받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는 순간 자전거 사고도 무조건 교통사고특례처리법으로 들어갑니다.


3. 즉,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자전거 도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잘잘못을 따진다는 말입니다.


4.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5. 경찰에선 피해의 정도와 과실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뿐,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따집니다.


6.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는 자전거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이 있거나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피해자는 해당 보험을 통해 배상받게 됩니다.


7. 만약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받아내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8.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민사를 청구하면 민사 배상도 해야 합니다.


9.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속을 하든 중앙선을 침범하든 끼어들기를 하든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자전거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모든 과실이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다만 다른 점은 자전거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자동차 사고에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동차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중대한 과실로 잡힙니다.



다음은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피해가 아니고 가벼운 사고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좋게좋게 해결하세요. 신고하고 보험처리하고... 서로간에 매우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죠.


- 만약 사고가 나 다치거나 자전거에 피해가 있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리세요.


- 경찰이 출동하면 초기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고접수를 하세요.

*사고접수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사고접수 안했다간 배상 한푼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 섣부른 합의는 금물. 가해자에게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거나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따로 받아내거나 민사소송 가야합니다. 이 경우가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가장 좋은 건 가해자 측 보험사 통해 배상받는 것입니다.


- 가해자는 형사합의부터 하려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배상 의사가 확실하다면 형사합의는 먼저 해줘도 됩니다. 물론 처벌하고 싶지 않다면요. 형사합의를 해주며 합의금을 받는 경우 합의서에 ‘해당 합의금은 형사합의에만 한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는 보험사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현재 과실 0으로 잡혀 대인/대물 배상 모두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물배상은 전부 받았으며 대인배상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일배책은 제가 먼저 치료한 후 영수증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 배상 한도가 1억이라는 점 말고는 자동차 보험과 동일합니다.


자전거 대물배상 이거 참 복잡한 문젠데요,


이것 역시 제가 이번에 겪으며 알게 된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샵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저의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 보험처리할 경우 절차가 번거로워 접수해주는 샵이 별로 없습니다.


2. 샵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추후 보험 처리금의 10~15%를 샵에서 떼어간다는 계약서를 내밉니다.


3. 보험처리 될 때까지 자전거는 샵에 묶여있어야 합니다. 수일~수개월까지 사례에 따라 다양합니다. 실제로 샵에 보험처리로 6개월째 묶여있는 자전거 있었습니다.


4. 저 같은 경우는 샵에 7만원 내고 견적서만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5. 보험사에서 미수선처리로 바로 배상해줄테니 견적 금액의 80%만 주겠다 하여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6. 미수선 처리에 대해선 구글링 해보세요. 저는 그냥 견적 금액의 80%만 준다는 조건에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한 이유는 보험처리로 100% 수리로 들어갈 경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자전거도 샵에 묶여 있어야 하니까요.

보험사에서는 80%만 줘서 좋고, 피해자 입장에선 바로 돈으로 받아 좋으니 적당히 타협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처리 진행하며 알게 된 것들을 정보 공유차원에 써봤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블랙박스를 장착했다는 것, 헬멧,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후 장갑이 다 쓸려있었습니다.


손목은 다쳤지만 피부는 멀쩡합니다.


시마노 장갑이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고는 안 나는게 최고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성 잃지 마시고 차분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