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싸에 올린거 걍 복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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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에 한강 자전거 사고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정상주행 중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정면충돌한 사고였는데요,
이전 글에 블박 영상을 올렸더니 5:5다, 8:2다, 10:0이다 등 의견도 분분하고,
무엇보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정보 공유차 글 올립니다.
저 역시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겪으면서 알게 된 팩트들만 써보겠습니다.
일단 블박 영상 보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100:0으로 제 과실 0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잘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자는 말이 참 와닿네요.
이번 사고를 겪으며 알게 된 사실들,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사실들을 써보겠습니다.
1.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역시 받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는 순간 자전거 사고도 무조건 교통사고특례처리법으로 들어갑니다.
3. 즉,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자전거 도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잘잘못을 따진다는 말입니다.
4.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5. 경찰에선 피해의 정도와 과실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뿐,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따집니다.
6.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는 자전거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이 있거나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피해자는 해당 보험을 통해 배상받게 됩니다.
7. 만약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받아내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8.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민사를 청구하면 민사 배상도 해야 합니다.
9.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속을 하든 중앙선을 침범하든 끼어들기를 하든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자전거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모든 과실이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다만 다른 점은 자전거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자동차 사고에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동차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중대한 과실로 잡힙니다.
다음은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피해가 아니고 가벼운 사고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좋게좋게 해결하세요. 신고하고 보험처리하고... 서로간에 매우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죠.
- 만약 사고가 나 다치거나 자전거에 피해가 있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리세요.
- 경찰이 출동하면 초기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고접수를 하세요.
*사고접수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사고접수 안했다간 배상 한푼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 섣부른 합의는 금물. 가해자에게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거나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따로 받아내거나 민사소송 가야합니다. 이 경우가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가장 좋은 건 가해자 측 보험사 통해 배상받는 것입니다.
- 가해자는 형사합의부터 하려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배상 의사가 확실하다면 형사합의는 먼저 해줘도 됩니다. 물론 처벌하고 싶지 않다면요. 형사합의를 해주며 합의금을 받는 경우 합의서에 ‘해당 합의금은 형사합의에만 한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는 보험사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현재 과실 0으로 잡혀 대인/대물 배상 모두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물배상은 전부 받았으며 대인배상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일배책은 제가 먼저 치료한 후 영수증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 배상 한도가 1억이라는 점 말고는 자동차 보험과 동일합니다.
자전거 대물배상 이거 참 복잡한 문젠데요,
이것 역시 제가 이번에 겪으며 알게 된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샵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저의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 보험처리할 경우 절차가 번거로워 접수해주는 샵이 별로 없습니다.
2. 샵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추후 보험 처리금의 10~15%를 샵에서 떼어간다는 계약서를 내밉니다.
3. 보험처리 될 때까지 자전거는 샵에 묶여있어야 합니다. 수일~수개월까지 사례에 따라 다양합니다. 실제로 샵에 보험처리로 6개월째 묶여있는 자전거 있었습니다.
4. 저 같은 경우는 샵에 7만원 내고 견적서만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5. 보험사에서 미수선처리로 바로 배상해줄테니 견적 금액의 80%만 주겠다 하여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6. 미수선 처리에 대해선 구글링 해보세요. 저는 그냥 견적 금액의 80%만 준다는 조건에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한 이유는 보험처리로 100% 수리로 들어갈 경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자전거도 샵에 묶여 있어야 하니까요.
보험사에서는 80%만 줘서 좋고, 피해자 입장에선 바로 돈으로 받아 좋으니 적당히 타협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처리 진행하며 알게 된 것들을 정보 공유차원에 써봤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블랙박스를 장착했다는 것, 헬멧,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후 장갑이 다 쓸려있었습니다.
손목은 다쳤지만 피부는 멀쩡합니다.
시마노 장갑이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고는 안 나는게 최고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성 잃지 마시고 차분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라하세요!
글이 쓸대없이 기네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지 않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로 처리한다는 건 좀 이상한데, 형사사건인 과실치상죄로 처리되는 거 아임? 그래서 피해자와 형사합의 해야 되는 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로 처리되면 가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보상(형사합의과 같은)해 주는 걸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야.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과속했다고 벌금 안문다는 거지 사람 다치면 무조건, 무.조.건. 교통사고로 똑같이 접수돼.
즉 평상시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과속, 중침 등 벌금 안문다는 거지 사람 다치면 교통사고 적용돼서 도로교통법 적용받아 처리됨 ㅇㅋ?
그리고 자동차 보험 특약 없으면 자전거 배상 안된다. 웬만해선 다 가입 안되어 있을거임. 그래서 보통 일배책으로 배상됨. 일배책 없음 걍 소송가는거고
걍 의심을 하지마 저거 다 경찰들이랑 보험사에서 설명받은 거니까
교통사고가 원래 과실치사상임 둥.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 운전자들이 재판 받는 다고 생업에 지장이 오니까 따로 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라는 법을 통해 편의를 봐주는 거.
현장 출동한 경찰도 그랬고 담당경찰관도 무조건 교통사고특례법으로 들어간다고 했음. 실제로 경찰에서도 내가 합의 안해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배상받기로 했으면 빨리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달라고 재촉했음.
교통사고인 거지 교통사고처리특례로 처리되는 건 아닌 것 같삼. 교통사고처리특례면 가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든 보험사에서 횽에게 합의를 요청해 오는 거라.
자전거 사고라도 사람 다치면 무조건 교통사고 특례로 들어간다 했다니깐. 당당 경찰관이 무조건이라 했음. 근데 일반 자동차 보험으론 특약 든거 아님 자전거 배상이 안돼 그래서 보통 일배책으로 배상받게 되고. 가해자 일배책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옴. 보험사로부터 배상 약속 받고 형사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불원서랑 형사합의서 경찰에 제출하면 됨.
이미 교통사고차리특례로 판결났는데 니가 뭐라고 아니라고함ㅋㅋ같잖네 온라인이라고 뭐 되는줄아나벼
본인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던 말든 합의금만 받으면 되지만,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 교통사고인지 과실치상죄인지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도움이 안될 수가 있는 거임. 일배책에선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상안해줌. 이게 정말 교통사고로 처리된거면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도 안들어놨는데, 일배책은 교통사고라 합의를 안봐주게되면 자기 돈으로 합의봐야됨.
아니라는데 왜 본인이 못겪어봤다고 자꾸 정박아마냥 물어보는거임?? 강박장애 있음? 너도 피곤하게살고 상대방도 참 피곤하게하네
지금 니가 착각하고 있는게 뭐냐면, 대인 자전거 사고도 경찰에 접수되는 순간 교통사고로 동일하게 접수돼. 아니 현장경찰관, 배정된 담당 경찰관이 그랬는데 왜자꾸 교통사고로 처리되는게 아니라고 하는거야? ㅋㅋㅋ 이해가 안 가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서 교통사고로 동일하게 접수된다고. 다만 자동차 보험처리냐, 일배책 처리냐에 따라 절차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경찰에 접수되는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접수됨. 못믿겠음 경찰 전화해서 물어봐
어디서 얄팍하게 애매하게 법 공부해서 술마시고 주절주절 앞뒤 두서없이 가독성 떨어지게 글을 똥싸듯이 싸재껴놓네 진짜 꼴통이다 너
아니 내가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써줬다니까? 그것도 담당경찰이 절차 알려줘서 ㅋㅋㅋㅋㅋㅋㅋ
너한테한말아닌데
ㅂㅅㅅㄲ 법잘알 티내고 싶나 ㅈㄹ났네 아주 ㅉㅉ
현직보험팔이가 정리해 줄께. 교통사고는 모두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처리돼. 시마노의 사고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라 중침 인정이 안돼 공소를 못하는 것 뿐이고. 중침 인정되면 형사합의 상관없이 기소가 되고 사고피해에 따라 벌금형이나 드물게 실형이 떨어지기도 해. 나비 너는 보니까 법을 잘 아는 건 아니고, 보험금 좀 타 먹어 봤거나 사고 치고 깽깞 물어준 경험이 있어 보험쪽을 쬐끔 아는 것 같은데 보험은 약관을 잘 읽어 봐야돼.
그리고 자갤 자린이들~ 이제 자전거를 차량으로 간주하는 판결이 대세가 되고 있으니, 보험 하나 씩은 들어놔. 차 있는 자린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전거 운전 특약을 넣고, 뚜벅이 자린이는 실손보험의 일배책 특약을 넣고, 나 말고도 자전거 타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 일배책을, 이 차 저 차 몰아서 운전자 보험 들어 있는 자린이도 자전거 특약을 잊지마~ 단 보험 약관에 '운전' 중의 사고만 보상된다고 되어 있다는 거. 세워둔 자전거가 굴러가거나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안돼~
보험 든게 없어 교특법의 적용을 못 받아 피해자가 기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골치 아파져. 짭새들도 이런거 귀찮아서 합의를 종용하지. 참고로 교통짭새들은 피해자 가해자 어느쪽에도 호의적이지 않으니 되도록이면 안엮이는게 좋아.
오우, 감솨. 보험 중엔 일배책 특약이 젤 무난 한 거네.
위에 자칭 보험팔이분 설명이 아주 정확해 ㅋㅋ
오 블박 뭐쓰셨음? 그 갑자기 좌회전 중침으로 넘어진분 맞죠 - dc App
넹 맞아요 아이나비임
많이 안다치셨나요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요 - dc App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네요 안나아요 ㅜㅜ 역시 사고는 안나는게 제일
이 사고가 그렇게 되는구만? 손 부러진 나에 비하면 살살 다쳤나보네
와 손목 좆댄다 진짜 안낫는다 의사도 이정도 안낫는거 보면 정밀검사 해보자는데
아 근데 손목 부러졌다니 상상만 해도 개끔찍하다... 잘 치료했길 바란다
손목은 아니고 손등 철심 꼽았다 쇄골도 아닌데 철심 꼽을줄 누가 알았겠어 손목은 인대면 ㄹㅇ .너도 찍찍이 고정대로 손 안쓰고 몇 개월은 지내야 낫지. 기간으로 티면 내랑 비슷하겠네
그래도 부러진 것보단 낫지... 다쳐서 어떡하냐 빨리 나아라 ㅜㅜ
손구락 다 안 접혀서 매주 병원 들락날락 중. 얼마나 가나 두고봐야지.. 내가 손목 인대는 몇 차례 겪어보니깐 깁스 안시켰다고 대충 쓰는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태면 최소 6개월-1년까지도 걸린다. 일상에서 살살이라도 움직이다 안낫고 삐끗하는 일도 생기기에 그럴수록 낫는 기간은 멀어지니 보호대는 씻을 때 빼곤 계속 차는게
시ㅣㅣㅣ발 나도 손목 뼈 2개 작살났는데
ㄷㄷ하네 올해 사고난 애들 은근 많누
진짜 한번 사고나보니까 사고 안나는게 제일이야... 사고 나본 사람은 알거야... 배상을 얼마나 받든 몸 아프고 치료에 시간 들고 고생 드는게 정말 최악임. 다친애들 다신 다치지 말고 잘 낫길 바란다 ㅠㅠㅠㅠㅠ
고생하셨네요.
덕담 ㄳㄳ
고생하셨네요...얼른 손목도 완쾌네요...얼른 손목도 완치 되시길!
고마워영 ㅠㅠ
방구석 한문철들 뭐하냐ㅋㅋ-가만히 있어서 반은 간 1인
ㅋㅋㅋㅋ
치료비 건강보험 안되고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돈엄청 깨질탠데 후불로 감당 안되지 안남
오 잘아네 ㅋㅋㅋㅋ 이게 좀 짱나더라 일단 내돈 내야돼 나는 운동보험, 상해보험, 실비보험 있는데 운동이랑 상해보험에서 통원비 만원씩 받고 실비는 가해자 일배책에서 받으라 해서 못받음... 자동차 보험하고 다르게 치료 다 받기 전까지 내가 내야됨 ㅅㅂ
교통사고나면 걍 사고번호 불러주고 치료받는건데 사고로 치료받는다고 하면 건보 안된다고 하고 안받아줌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네
병원 접수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건강보험 안되는게 맞고 일배책으로 배상받는 거면 나중에 치료비, 약값 전부 일배책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더라. 니가 쓴게 맞아. 일단 피해자가 다 내고 치료받아야 함.
그러면 내돈 치료 후 상대 일베책으로 받고. 그럼 내 실비보험은 뭘하는거야?
실비 먼저 청구했더니 가해자 일배책으로 먼저 배상받고, 배상받지 못한 금액만 자기네 실비에서 보상해준다더라. 이중보상 안된다면서 가해자 일배책으로 배상받기 전까지 보류시킴.
좀 개좆같네 ㅋㅋ 건보 안되는 깡치료비 개비쌀텤디
그렇구만.. 이중보상은 쥐뿌울 ㅡ.ㅡ 둘다 받으면 좋을 것을 내돈 낸거로도 받고 상대꺼도 받고 그르지 못하게 해놨네
도싸에선 정상인 코스프레하는거 개역겹네
그럼 시발 사람이 때와 장소를 가려 얘기해야지 그럼 도싸랑 디씨가 같냐
시팔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고있어 ㅋㅋㅋ -허재
ㅋㅋㅋㅋ 이게 맞는 말이지 뭔 코스프레 운운하냐
이런새끼가 젤 무섭고 역겨운 부적응자지 ㅋㅋㅋ
윗놈 이건 초콜렛이야! 랑 초콜렛일꺼라니깐요? 랑 구분못하네 ㅋㅋㅋㅋ - dc App
자세하고 꼼꼼한 정보 개추!
과속으로 과실 5대5 예상한다
ㅋㅋㅋㅋ
고생했다 몸조리 잘해
ㄳㄳㅜㅜ 안라하십셔
장갑 정보좀여 - dc App
일상생활책임 그것도 자동차종합보험처럼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공소권을 없애주는거에요? 아니라면 합의랑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고는 후유증이 있기때문에 섣부른 합의는 큰 일남 나중에 후유증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안 통함 '합의 봤으면서 뭘 더 달라는거임?'이 되버리니까
시마노 장갑 쓰시는거 추천 좀 신뢰의 시마노 저도 살래영 ㅋㅋ
진격의 시마노
몇몇새끼들은 "생활차,따릉이들은 약자니까 우리가 조심해야한다" 이런식의논리로 생활차타는넘이 개좆같이 운전해서 사고나면 존나게 쉴드치면서 어떻게든 피해자도 과실1~2은 있을거다 이런식으로 몰고감.. ㄹㅇ이해가안감 뭐가 약자라는건지.. 개념없이 타는거에 면죄부를 왜주는거지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안라하십숑 ㅎㅎ
시마노 장갑 뭐씀?
시마노 장갑 말해 ㅋㅋㅋ
시룬데!!! ㅎㅎㅎㅎ
시마노 윈드브레이크 끼고 있었어ㅋㅋㅋ
이글보고 시마노장갑사러간다 일제가 좋구먼
아 그래서 시마노장갑 어떤거 썼냐고
나 자린이라 블박도없고 보험도없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하네
블박 영상좀 보게 예전글 링크좀
정보추
시마노 장갑 스토어팜 운영하는듯
결론은 시마노 장갑 바이럴이네 무슨 광고하려고 그렇게 사고까지 내노 빨리 낫기나 해라
나도 사고났는데 경찰이 누가 가해자인지 말은 못들은거같은데 이거 경찰에 전화하면 알려줌? 조사관 번호받아놨는데
미성년자색기가 나 걷고있는데 치고갔거든 이새끼 부모나 이색기 개같아서 치료잘받고 합의금깔끔하게받고싶은데 이색기 나이가 10살이나 13살 정도될거같아 .
니가 기준이 아니잖아 운이 좋았다해서 일반화 ㅋㅋㅋ 교통사고 과실 비율 누가 하냐에 따라서 결과 천지차이인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