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닐수있다거 착각하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자전거충이라 이해못하는듯
도로교통법 다시 쳐읽고와라
한강자전거도로 포함
대한민국에 자전거도로는 무조건 보행자겸용임
보행자가 약자기에 우선이고
따라서 보행자는 자전거도로 점유해서 걸어도 합법임
이걸따지고 싶으면 국회나 법원가서 싸워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지만
자꾸 못배워먹은애들이 자전거를 진짜 차로 인식하나봐 병신 뚜벅이새끼들
이러니 자전충 자라니라고 개무시당하지
운전면허가 없는 자전거충이라 이해못하는듯
도로교통법 다시 쳐읽고와라
한강자전거도로 포함
대한민국에 자전거도로는 무조건 보행자겸용임
보행자가 약자기에 우선이고
따라서 보행자는 자전거도로 점유해서 걸어도 합법임
이걸따지고 싶으면 국회나 법원가서 싸워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지만
자꾸 못배워먹은애들이 자전거를 진짜 차로 인식하나봐 병신 뚜벅이새끼들
이러니 자전충 자라니라고 개무시당하지
면허 있는 놈들이 자전거한테 왜 차도로 나오냐고 하는게 더 웃기지 않음? 물론 차선 안지키고 팩라로 짜증나게 하는 놈들도 있지만.
이거맞음 몇대몇 그변호사도 비슷하게 말함
확실한 기준과 처벌 강화 했으면 좋겠다. 하라는대로 지키고 탈테니까
거 내가 법조계 쪽에 있어서 좀 아는데... 한강 자전거 도로는 '분리형 겸용 도로'다. 원칙적으로 자도로 보이는 곳은 자전거만 다녀야 한다는 거지. 분리된 보행로가 보행자를 위한거고. 다만 자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는 차도에서 차량대 보행자 사고와 같이 원칙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거야.
분리형 겸용 도로는 대체 분리한 건지 합쳐 놓은 건지
제2장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에서도 "분리형"이라고 대답.
12년 보행자 갑툭튀 사고로 뇌손상인데 왜 100:0 아님? 과실 40퍼 판결있음
그냥 위험하게 걸어다니고 위험하게 타는 새끼들이 문제인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
시끄럽고 타기나 하세연 ㅋㅋㅋㅋ
자전거 도로도 종류가 여러갠데 니가 젤 빡통인듯 ㅋ
분리형 도로 모르노 니새끼나 교통법 다시읽고와라
제2장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에서도 "분리형"이라고 대답.
뭔 무조건이야 ㅋㅋㅋ 공유 안되는 곳도 있다 표지판에 다 써있는데
무식한놈이 신념을 가지니까 무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