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가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20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호수뉴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가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20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단속오면 튀면 됌
도로교통법이란걸 일본에서 긁어오면서 시발 똑같이 브레이크 하나만 달려있어도 안되고 앞 뒤 다 안달면 도로 주행시 무조건적인 불법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뭔 발의노
벌칙조항이 없으니까 만든다는거지
ㅈ도모르면서 까고보는ㅋㅋ
ㅋㅋㅋ 단속뜨면 도망 싸이카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못잡음
경찰한테 도망친다는게 얼마나 병신같은짓거리인지 몰라서 묻는거냐???
@자갤러2(122.128) 촉법이라 튀어도됌
경찰 입장에서 보면 도로에 뜬다->실적 도망간다->보너스 2배 실적 아님?
픽시는 너무 위험해
이걸 시발 지금까지 방치한게 레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