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차도로 주행 중이었는데,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차도로 달렸습니다. 나란히 가던 BMW가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피하지 못하고 뒷범퍼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어깨, 허리, 무릎에 부상을 입어 병원 진단서를 받았고, 상대 차량은 뒷범퍼 손상이 났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은 했지만 정식 사고 접수는 안 됐습니다. 추후에 다른 경찰서에 가서 문의해 보니 CCTV를 확인하려면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고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를 안 하면 증거 확보는 어렵고, 결국 뒤에서 박은 걸로 제 과실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 및 보험사는 제 과실 100%라며 대인 접수를 거부했고, 차 뒷범퍼 수리비는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하라네요
지금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1.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서 CCTV 확보를 할지, 아니면 그냥 합의 및 제 일배책 처리하고 넘어갈지.
2.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데, 직접청구권 행사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냥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끝내는 게 나은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경찰 접수하는 게 실제로 유리했는지, 대인 접수 거부 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도 있는데도 차도 탄거면 불법주정차 유무 관계없이 자전거 비율이 더 큼 다만 100은 안나오겠지
한문철 불러요
로드뷰 스샷찍어서 지피티나 제미나이로 물어봐봐 어떻게 박았길래 100% 라고 하지 좀 이해가 안되네
내가 봤을때 100%가 맞아 뒤에서 박았으면 안전거리미확보,전방주시태만이야 평지도 불리한데 내리막이면 cctv고 나발이고 소명할거리도 없어 차대차면 보험사놈들끼리 이러쿵 저러쿵해서 8:2쯤 나올수도 있고 1%라도 과실이 있으면 대인이 가능한데 자전거라 보험도 없을거아니냐 수리비 물어주고 끝내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