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차도 구분없고 인도,차도 구분없이 통행 방해에 배려심도 없음 뒤에 밀린거보면 좀 뺐다가면 되는데
속도 텐센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새끼며 차속도 어떻게 맞추겠다고 속도 올리는새끼며 자전거가 그렇게 좋으면 자전거도로 따로있는 나라로 이민가세요 씨발람들아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민폐 끼치지말고
인도 차도 구분없고 인도,차도 구분없이 통행 방해에 배려심도 없음 뒤에 밀린거보면 좀 뺐다가면 되는데
속도 텐센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새끼며 차속도 어떻게 맞추겠다고 속도 올리는새끼며 자전거가 그렇게 좋으면 자전거도로 따로있는 나라로 이민가세요 씨발람들아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민폐 끼치지말고
이 븅신새끼는 뭐라고 씨부러쌌노...운전면허는 똥꾸멍으로 땄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서 차도로 다니는게 정상이야 등신새끼야... 인도로 가면 불법이다 저능아 새끼야... 이런 븅신들은 지가 똥차라도 몰고 있으면 무슨 왕이고 람보인줄 알아 븅신이.. 자전거도 차구나 인식하구 사이좋게 다녀 븅신아 여기서 헛소리 꺼내지말구.
차량통행흐름에 방해안가게다니라고 법에 나와있다 좆븅신아ㅋㅋ
@ㅇㅇ(118.235)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 17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차마(車馬)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량통행흐름 방해하지말라고 어디 그 소리가 써있냐 븅신아...
@ㅇㅇ(118.235)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인도침범사고로 적용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인도침범사고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배상과 별개로 보행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이등신아 니논리대로 차도 냅뚜고 인도로 다니다 사고나면 민사 형사 다 무는데 어디서 약을 팔아 븅신이
@ㅇㅇ(118.235) 이런 븅신들이 지앞에 자전거속도로 포크레인 가고 있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옆으로 살살 피해 가면서 자전거는 만만해보이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거지....
@ㅇㅇ(121.131) 진로 양보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응 법에 있어 좆도모르는 개병신고아새끼야ㅋㅋ
같은 논리로 자전거 보기싫으면 너가 이민가라 ㅋ 머가리 텅 비었노 법이 허용하는걸 우짜냐 실제 민폐는 자동차가 다끼치지 그많은 사고 데이터는 안보이냐? 멍청하누
마이너겔에 써야지...여긴 그런 사람 없어
ㄹㅇ... 게다가 아직도 픽도 많이 보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