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 과실 80% 상대차 과실 20%
근데 자기신체 보상한도라고 있네
내 과실이 20%라 내가 피해 본 상황인데 14급에 피해를 입어 병원비가 500만원 나왔는데 자기신체 보상한도가 50만원이라는 건 피해자던 가해자던 치료비 50만원 넘기면 안된다는거임?
블박차 과실 80% 상대차 과실 20%
근데 자기신체 보상한도라고 있네
내 과실이 20%라 내가 피해 본 상황인데 14급에 피해를 입어 병원비가 500만원 나왔는데 자기신체 보상한도가 50만원이라는 건 피해자던 가해자던 치료비 50만원 넘기면 안된다는거임?
차대 자전거는 해당사항없고 쌍방일때 오로지 대인1만 가입된 경우(자기신체보상보험? 미가입시)는 50만원만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나머지 병원비는 본인이 과실만큼 부담 - 이런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