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 사고나서 자전거 대물처리 하는데 필요서류에 자전거 영수증이 필요하다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해서 영수증이 없습니다 일단 구매자에게 문자는 보내뒀는데 답변이없네요 이 경우에 구매영수증을 제출 못할거같은데 그러면 보험금의 일정금액이 깎이고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계좌이체이력으로 보내보셈
네이년 검색해보면 자전거 사고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샵들이 있으니까 가격이 좀 고가면 그쪽 통해서 진행하는게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