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 사고나서 자전거 대물처리 하는데 필요서류에 자전거 영수증이 필요하다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해서 영수증이 없습니다
일단 구매자에게 문자는 보내뒀는데 답변이없네요
이 경우에 구매영수증을 제출 못할거같은데 그러면 보험금의 일정금액이 깎이고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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