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합니다.

혹시 경기도 공용 자전거타고 하천따라서 운동삼아 본가까지 자전거타고 가려고 합니다. 본가가 서울입니다.


경기도에서 결제해서 서울까지 타고가서 서울에 정차해도 문제없나요?? 알아서 수거해 가나요??


범위 이탈해서 과태료부과 이런거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