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을 예시로 봐주셈
횡단보도 A가 보행자 신호임. 그럼 밑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는 횡단보도 B 앞에서 정지해야함?
같은 신호 및 같은 횡단보도로 인정하는거임?
그리고 혹시 자전거용 블랙박스로 보행하려는 사람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 영상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나가나?
위의 사진을 예시로 봐주셈
횡단보도 A가 보행자 신호임. 그럼 밑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는 횡단보도 B 앞에서 정지해야함?
같은 신호 및 같은 횡단보도로 인정하는거임?
그리고 혹시 자전거용 블랙박스로 보행하려는 사람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 영상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나가나?
일단 내가 아는건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어도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하거나 완전 정지해야함. 눈치?껏 사람 있는데도 사람 건너기전에 재빨리 지나가는 차량의 경우 일단 법적으론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지 싶음. 신고하면 될거야 아마. 근데 과태료나 벌금은 얼마진 잘 모르겠다. 사람이 거의 다 건너는 경우에 눈치껏 지나가는 경우는 봐주는거 같기도 하고?
나도 서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운전할 때는 보행자가 건너는 시늉만 해도 미리 서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다들 여유가 없나봄... 그리고 블박은 하나 꼭 장만해야겠다 진짜
@글쓴 자갤러(211.227) 차량이 많을때는 차끼리 너무 붙어서 다니다 보니 갑자기 멈추기도 좀 애매한가 싶어서 누구하나 세워주거나 차량 좀 끊길때까지 기다리는편
@자갤러1(116.36) 좋은 마음가짐이다.. 나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다녀야겠다
우회전에 횡단보도있는건 신호랑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