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php?id=2ea4d32ae0&no=24b0d769e1d32ca73fe88ffa1bd6253163fb5e1b7d6f521c450355b4dfbf0ac06c41be1aabd5a97f5632addee4e2fc8306bcf7e13e39abb12e6b5684058fb0a0eadb


위의 사진을 예시로 봐주셈


횡단보도 A가 보행자 신호임. 그럼 밑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는 횡단보도 B 앞에서 정지해야함?


같은 신호 및 같은 횡단보도로 인정하는거임?


그리고 혹시 자전거용 블랙박스로 보행하려는 사람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 영상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나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