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앞에 인도에 차량이 들어갈수 없는곳에 자동차가 들어와서 주행을 하며 나가는 도중에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며 옆으로 지나가다 핸들이 틀어지면서 운전석 뒤쪽과 자전거 후미쪽 추돌로
넘어짐
운전자 의견 = 고의성으로 자전거 핸들을 틀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 하라고 이야기 중임
자전거 의견 = 로드 바이크 특성상 바퀴가 얇고 상대측 블랙박스 확인 부탁하니 녹화 안된다며 근처 cctv 확인 해보라고 하여서 안전상 바디 캠으로 촬영한걸로 증거 자료 제출 하려함
제 3자가 보셨을때 인도 안까지 차량이 들어 올수가 없는 곳인데 차로 인도를 다녀도 되는 건가요??
자전거인 운전자는 = 실수로 핸들이 틀리면서 차량과 접촉을 하였으나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입니다.
과실이 얼마나 나올듯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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