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단다는건 사용신고를 한다는뜻임
우리 등록하면 사용신고필증 받잖아? 이거 ㅇㅇ
근데 시판되는 100%의 전동킥보드는 시속25km에 리밋이 걸려서 출고되므로
저속이륜차로 분류됨 따라서 사용신고를 하지않음 (번호판을 달지않음)
하지만 여기서 속도리밋을 해제한다면?
저속이륜차의 자격을 박탈당하며 반드시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함(자동차관리법 48조 1항)
근데 국내 국외 전세계의 모든 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못해서 사용신고가 불가능함
즉 공도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는 모든 전동킥보드는 무판 불법주행이 되는거임.
앞으로 보이면 신고박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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