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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오토바이 배달 기사 조모 씨(26)는 “불법 주정차로 신고당해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왔는데 주변에 조언을 구해 들은 얘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오히려 경찰서에 출석하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가 4년 만에 24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륜차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칙금은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 기준 처분이다. 반면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차량 소유주 기준 처분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자동차는 이번 달부터 1분만 주정차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바뀌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