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바이크를 중고로 사왔는데 막상 사고 보험 넣을려고 알아보니 보험료가 감당이 안되게 비싸서 다시 팔려고 함
현재는 미등록 상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양도인에 판매자, 양수인에 나 적혀있는 양도증명서 1장, 이륜차 폐지증명서 1장, 판매자 신분증 사본 1장 해서 총 3장임
그런데 미등록 상태로 다시 판매할 때 구매자한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 3장하고 양도인에 나, 양수인에 구매자 적혀있는 양도증명서 1장, 내 신분증 사본 1장해서 총 서류 5장을 구매자한테 주면 구매자는 정상적으로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어?
등록안했으면 너님꺼 주민증 사본은 필요없고 전차주꺼 ㄱㄱ 양도증명서에 너님 이름 안적혀있으면 그대로ㄱㄱ 폐지증명서 일케 3장있음 끝
짐 갖고있는 양도증명서 양수인에 제이름이 적혀있어서요 ㅠ
구청가서 양도증명서 가져오고 전주인 이름으로 막도장 하나파서 찍어서 줘 그럼 끝
오.. 그런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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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