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바이크를 중고로 사왔는데 막상 사고 보험 넣을려고 알아보니 보험료가 감당이 안되게 비싸서 다시 팔려고 함

현재는 미등록 상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양도인에 판매자, 양수인에 나 적혀있는 양도증명서 1장, 이륜차 폐지증명서 1장, 판매자 신분증 사본 1장 해서 총 3장임

그런데 미등록 상태로 다시 판매할 때 구매자한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 3장하고 양도인에 나, 양수인에 구매자 적혀있는 양도증명서 1장, 내 신분증 사본 1장해서 총 서류 5장을 구매자한테 주면 구매자는 정상적으로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