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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1. 2014년도에 어느 라이더께서 권익위를 경유하여 지정차로제 관련 개선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셨음
• 경찰청 지정차로제 연구용역 수행
• 지정차로제 단속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이 지방경찰청에 뿌려짐

2. 전용도로(고속도로) 규제는 불변한 것이 아님. 일례로 최근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은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추진 중에 있음.

3.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한 뒤 권익위의 개선권고를 받아내어 관계기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예정

4. 신청서 제출 예정 날짜는 12월 18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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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변호사님의 방송에 따르면 이륜차의 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추후 개정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일부 보충의견이 나오는데만 몇십년이 걸리었고

냉정하게,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 못이길 것 같다고 하셨음.



법원의 태도나 헌재의 기존결정례들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고 있다 보니

다른나라에서는 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냐 헌재로 가거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냉정하게 이기기가 너무 힘들겠다고 하심.

즉, 자동차전용도로에 어떠한 차량을 통행하게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 입법자의 정책 결정의 문제라는 것. (입법자의 재량)









최근, 부산지역에서 고충민원방식으로 권익위를 경유하여 시도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권익위의 권고는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일정한 구속력을 가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후 필요한 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을 하게되며, 이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다시 권익위에 알려야 함.



이것과 관련하여, 이미 2014년도에 이륜차의 지정차로제와 관련하여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던 사례가 존재함

지정차로제와 관련하여 어느 라이더께서 권익위를 경유하여 개선을 요청하시고,

수십 장 짜리 보고서도 직접 만드셔서 경찰청에서 직접 발표까지 하시는 노력 끝에
약간의 성과를 거두셨는데



이 때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셨음
• 지정차로제 연구용역 수행
• 지정차로제 단속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이 지방경찰청에 발송됨













전용도로 규제는 불변한 것이 아님.

일례로, 최근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은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추진 중에 있음.

이번 민원을 통해 이호영변호사님께서는

[주위적으로, 도로교통법 제63조 등을 개정하여 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예비적으로,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전까지 한시적으로 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요구하실 것인데

수용이 된다면, 권익위가 나서서 국회 경찰청 지자체장에 압력을 가할 것임.



변호사님에 따르면
‘국민청원을 맨날 해 봤자 많으면 천명 적으면 몇백명 밖에 안 될 뿐더러,
계속 하고 묻히고 하고 묻히고 내가 했었던 거 같은데 또 하고 그러니 서명이 모이질 않음 축적이 안된다‘ 라고 하셨는데, 나 또한 동의함

그래서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모으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라 회원가입 및 인증이 필요함,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부산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함)

권익위 고충민원신청서 제출 날짜는 12월 18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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