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환경부의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시도



1. 환경부의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현재진행형)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 및 기구를 이동소음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환경부는 22111,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발 맞추어 여러 지자체들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고시를 하였거나, 또는 예정에 있음.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2. 신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95데시벨 제한 개정 시도 (저지성공)


작년 2월경,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그 자체를 95데시벨로 낮추는 개정안(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음.

*신규 제작 차량들부터

*125cc(80cc~175cc)88데시벨


이에 이호영변호사님은 여러 차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해당 배기소음 규제의 문제점을 설명드렸으

1,700여명의 서명 참가자 모집 및 반대의견서 또한 제출하였음.


이때, 바이크 갤러리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다수 개진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이 누적되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중요규제'로 분류하게 되었음


중요규제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본심사'를 거치게 되었으며

이호영변호사님 역시 해당 본심사에 출석하시어 직접 설명을 하시게 됨.


그 결과, 다들 알다시피 환경부의 95데시벨 개정 시도는 이호영변호사님과 다른 라이더들의 노력으로 불발되었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ike&no=3236031

https://www.youtube.com/watch?v=3a5J1acswDo



95데시벨 저지! 우리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이륜차 통행금지 도로 뚫기 신청하러 가기 - https://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minwon&wr_id=401

www.youtube.com




3. 이륜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정비함(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ike&no=3507438

(수정재업) 이륜차 소음측정방법 개정 - 바이크 갤러리

개념글 가 버리면 수정이 안되길래 글을 아예 새로 써서 재업함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2230?announceType=TYPE6&mappingAdmR

gall.dcinside.com





II. 이동소음 규제지역 현황에 관하여(이동소음원)


환경부의 소음허용기준 95데시벨 강화안을 좌초시킨 덕분에(환경부가 규제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함)


현행법상 소음허용기준은 여전히 105데시벨임.


따라서 95데시벨을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막고자 하는 것은 '종로구'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규제임.




1. 이동소음 규제지역 현황

*아래 정리한 현황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광명시 23. 04. 07일 고시 ㅣ 소송 결과 광명시의 자진철회 (행정예고 23. 08. 01)

. 김해시 23. 06. 30일 고시 ㅣ 고시가 확인되지 않고 언에서만 간접적으로 확인됨

. 천안시 23. 07. 01일 고시 ㅣ

. 청주시 23. 07. 21일 고시 ㅣ 소송 진행 중,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852

. 용인시 23. 06. 09일 행정예고 이후 무소식

. 순천시 23. 07. 11일 행정예고 이후 무소식

-----------------광명시의 자진철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23. 12. 27일 고시(24년 1월 2일부터 효력 발생)ㅣ 광역시, 특별시

. 부천시 ㅣ 행정예고가 23. 12. 26 예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현재까지 무소식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서울특별시, 목포시, 성남시, 구리시 등에서

언론을 통한 확인 또는 직접 문의를 통하여 검토 중에 있었거나, 어떤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발의 된 것이 확인됨.




2. 광명시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와 광명시의 자진철회


광명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95데시벨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고시하였음.


이에, 이호영변호사님은 2023년 07월 05일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소송'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광명시는 23. 08. 07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답변서에 따르면 광명시는 자진철회 하겠다고 밝히었음.




여기서 잠깐, 이전 항목에 나열하였던 지자체들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다시 살펴보자면


광명시의 자진철회 시점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지자체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한 풀 꺽인 것이 느껴지며


혹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다수 확인이 되는데


광명시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및 광명시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자진철회가


타 지자체들의 규제 수립에 있어 큰 부담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3. 종로구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광역시, 특별시 지자체 중 최초로 95데시벨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시행하였음.





III. 종로구에 대한 소송의 필요성



이륜자동차의 소음 감소가 목적이든,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의 종식이 목적이든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직접 규제함으로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ike&no=3062009


환경부의 소음허용기준 95데시벨 강화안은 좌초되었으나,


환경부의 95데시벨 초과 이륜자동차 이동소음원 지정을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던 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광역시, 특별시 지자체 중 최초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시행되었는데


종로구에서 처음 물꼬를 틀어버린 나머지 이것이 서울특별시 타 24개 자치구나, 기타 광역시 단위 지자체로 확대 될 염려가 다분함.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였던 광명시의 행정소송 사례처럼


종로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래 링크가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처분 취소소송 참여 링크임

https://www.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basic&wr_id=150' target="_blank">https://www.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basic&wr_id=150




여기서부터는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요약임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환경부의 고시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면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일반 이륜차 운전자들은 제기할 수 없었고

이륜차 관련 업계에서 했어야 하나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다툴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각 지자체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심


또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로서 무료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하고 있지만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로서 소송의 경우 절대로 무료로 할 수 없다고 하심(무료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이런 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소송의 당사자인 의뢰인들이 모여주시면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걷히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함


광명시 청주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합쳐서 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였는데

의뢰인 분들이 모아주신 비용은 원래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지만 기존의 약속도 있고 모른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겨서 하였으나

그런데 너무 법인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 일을 계속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심


즉, 이것은 법률사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이며


청구기간은 안 날로부터 90, 즉 3월 중순 까지라고 함


아래 링크가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처분 취소소송 참여 링크임

https://www.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basic&wr_id=150' target="_blank">https://www.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basic&wr_id=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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