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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 무사고라해서 피섹 사왔는데 이상해서 센터가져가니 사고차라고 함

바로 경찰고소 했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뜸

그래서 민사로 다시 넣음

고소하고 답변하고 오늘 변론기일이라 법원갔다옴

판사: 피고는 무사고차로 알고 사서 판매할때도 무사고차임을 고지하고

판매하신거죠?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무사고차로 판매하였는데 사고차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 손해배상을 해야돼요


2분컷으로 승소하고왔다 

무사고로 속여서 팔지말자

정의는 승리한다

그리고 잘 알아보고 사자

사고차입증하는거랑 뭐랑 존나 귀찮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