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13일에 노원구청측으로


노원구 운영 공영주차장 이륜차 주차 가능 여부를 질의했었는데


당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고, 긁혔음. (맨 아래에 요약된게 당시 대화록의 일부)




이제 자료가 얼추 모여서 노원구청에 다시 민원 넣어볼려는데


혹시 전화든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신청이든 화력지원 가능한 갤럼들 있음??


노원구청이 무슨생각으로 저런 건지 말실수 한 게 많아서 항의하는 데에는 별다른 논리는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 없어 보임


ex.

(노원구청) 집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 노원구청 소속 주무관들 자가용들부터 집에 넣어놓는게 순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걔네가 밀려나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때문에 -> 그러면 이륜자동차는 주차장 말고 어디다 주차해야 되는 것인지 말해보라

아니요 주차장법에는 오토바이가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 주차장법에 -> 담당 주무관이 주차장법을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법령은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 이륜차를 집에다 박아둬라고 종용하는게 법령을 상황에 맞게 집행한다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o 차량주차장도 부족한데 왜 오토바이를 여기다해가지고 불법주차과태료를 받아서 왜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듭니까.


o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걔네가 밀려나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때문에


o 집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o 아니요 어쨌든 선생님 저희는 안 돼요


o 법령은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오토바이는 일단 저희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일반주차구획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용차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되는거에요.


o (민원인) : 아니요 공무원이면 주차장법을 숙지를 하셔야지 어떻게 민원인보다 법령숙지가 안되어 있는 이 상황이 맞습니까. 공무원이면 법령숙지를 하셔야지 법령 숙지를 안하실거면 다른 직위를 맡으셔라.

(노원구청) : 알았습니다알았습니다알았습니다


o 아니요 주차장법에는 오토바이가 없다고요 ??(아마도 승용차)만 있다고요


o 찾아보세요.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 주차장법에


o 승용차도 없는데 오토바이한테도 내놓아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o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o 승용차운전자들이 아니 승용차운전자들이 그러면 오토바이를 세우고 있으면은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네를 위해서 만든건데 걔네들 걔네 쪽에서 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o 그게 맞게 하고 있는거에요 승용차 주차가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o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o 아니요 아니요 안 된다고요 어디다가 물어봐도 주차장 부족한데다가 오토바이 세워달라고 하면 누가 어 담당공무원이 좋다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