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애당초 반사판이 필수도 아니었는데(법조항) -> 법 조항으로 벌칙까지 정해놓은 필수 기준임
맘 먹고 단속하려면 단속 가능
이 핑프새끼야 좀 모르는건 찾아봐라 일침 날리는 척 하지말고
김제동 좋아할듯 일침좋아하는거보니까 ㅋㅋ
일침은 이게 일침
ㅋㅋㅋㅋ
일침충 오늘 실패하노
ㅋㅋㅋ 누구말이 맞는가 글두개 적어본건데 내가 일침날리는걸로 나오노 ㅋㅋㅋ
일단은.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