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승합차나 승용차뿐입니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죠. 그러니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지자체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대신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단속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문제는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썰고 ㅋㅋ - dc App
이정도면 진짜 사랑하는거아니냐
와 뽀세권 지리네 - dc App
이쁜사랑하셍ㅅ
추천 드렸습니다 - dc App
ㅋ..
바로 유지비를 올려뿠노 ㅠ
애 울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숭이도 학습을 하는데 어째 인간이 못하냐 ㅋㅋ
서대문구는 본인 활동구역이다. - dc App
이거 뭐 신고한거? 노뚝? - dc App
인도주차
아 인도주차가 신고 되는거였음?? 주변에 인도주차 개많은데 ㄷㄷ 과태료 얼마정도인가? - dc App
인도주차 신고만됨 현장적발아니면 벌금은 안뭄 - dc App
인도주차 발금뭄 공익신고로 몇달뒤에 오더라 어캐아냐면 알고싶지 않았는데 알게됨 ㅅㅂ 뱅뱅사거리 설빙 조질려고 주차장 자리없어서 경사길 올라오자마자 전봇대 앞에 통행피해없게 세워뒸는데 벌금 내라더라ㅋㅋ 사유지에 해당되는곳에 꾸겨넣으라는게 경찰 의견들음
뽀로롱 울어 ㅠㅠ - dc App
오토바이는 인도주차 신고 때려봐야 아무런 타격이 없다 - dc App
차주 때리는건?? - dc App
ㄹㅇ?
난 그냥 바이크 신고하는새끼들은 비추임 ㅇㅇ
과태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승합차나 승용차뿐입니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죠. 그러니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지자체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대신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단속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문제는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ㅖ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