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0f719b28568f220b5c6b011f11a3912495b1d1e54b544e189

0490f719b28568f320b5c6b011f11a39250a8729ef1edfaa2b56

1. 평소 경차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 사이에 주차양보.
2.어느날 경비실 명의로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이 들어왔으니 오토바이 주차구역에 주차하라는 경고문이 번호판에 붙은 것을 발견.(정확히는 붙은게 아니라 박스테이프로 감아놓음)
3.너무나도 같잖은 내용이고 붙여놓은 모양새에 화가나 구겨서 바닥에 버림.
4.다음날 오전 구겨버렸던 경고문이 곱게 펴져 시트에 도로 얹어져있고 옆에 있던 경차는 출차함.(이 타이밍에서 해당 경차의 차주가 민원인임을 감지)
5.경비실에 가서 민원 들어오면 내용파악도 없이 무지성으로 막 갖다 붙이냐고 항의함.
6.정식으로 차량등록하고 그 경차자리 차지. 마침 공동현관 바로 옆이라 온동네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자필로 내용고지함.
7.해당 민원인 경비실 찾아가 항의했다고 들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
(혹떼려다 혹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