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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붕이 아래처럼 법제처에 주차장법 관련 유권해석 7건 신청했고



1.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제한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2. 주차장은, 모든 범위의 자동차(이하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승용, 승합, 특수, 화물, 이륜, 원동기를 의미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여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는지

4.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는지

5. 부설주차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6.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이륜자동차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다 할 수 있는 것인지

7.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이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를 의미함) 예외를 둘 수 있는지








7건 중 3건은 반려되고 4건이 진행 중인데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석 진행 중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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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몇 달 있어야 받아 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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