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방법을 잘몰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달전에 오토바이를 집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경찰분들이 고생해주셔서 어제 찾게 되었는데요.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일단 오토바이는 신차로 내려서 7-8년 동안 제 발이되어준 친구인데, 이런 꼴을 당하게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더 화가나네요.
각설하고, 피의자들은 2명인데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아직 피의자들의 부모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건 없고, 경찰이 학부모연락처를 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들말로는 이 학생들이 원래 좀 사고를 치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학부모들도 배째라고 나올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를 빨리 가져가라고해서,
오늘 업체에 연락해서 용달로 실어가고
견적서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수리비는 제가 먼저 내고 이후에 학부모에게 청구를 하는건가요?
또한 피해보상의 절차와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고 요구해야할까요?
두서가 없이 글을 썼는데, 혹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글로 작성하겠습니다.
추가로 도난 1주일 전에 차량 사진입니다.
새차와 정비까지 다해서 흠집도 없었습니다.
+찾았을 때 사진
+ 도난 1주일 전 사진
지린다 지려
솔직히 배째라고 하면 수리비 못받음 .
민사까지 걸면 받습니다 민사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보죠 ㅠㅠ 수리비 받고 싶으시면 민사까지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니잘못임 ㅋㅋ
저거 배째라하면 진짜 민사로 배째주면 됩니다. 법적 미성년자기에 부모가 처벌대신받음ㅋㅋ - dc App
고딩이면 합의보지 말고 형사걸어 형사걸면 민사는 쉽게 해결됨
뭔 수리비고 걍 타라 어른답게
형사걸고 민사따로걸지말고 범죄피해자보호쪽으로 돈받아내면 변호사비용 아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