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환불 관련해서 고소해보신분 계실까요?

제가 이번에 오토바이를 가져왔는데 분명 처음에 가서 볼땐 괜찮았고 타봤을때도 문제 없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고 나서 당일날 오후 2시쯤 도로에서 주행중 시동이 꺼져 위험할뻔했고 저또한 뭐가 문제인질 몰라서 믿을수 있는 오토바이 센터에 맡겨보니 앞빵사고가 크게 난 차량이다. 오토바이 잘못사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정가받고 판놈도 재정신 아니라고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니 판매자한테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시라고 하는데 수리비는 최소 150 스타트이고 문제가 심한경우는 500까지 나올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을 하니 개인거래인데 어떻게 환불을 해주냐 자기는 이미 그 돈 써서 환불해줄 돈 없다 하시고 사고이력은 있으시냐 물어보니 없다 하시고 자기는 모른다 잘 타고다녔다고 하던데 센터사장님이 카울까지 뜯어보신 결과 앞빵사고가 크게있던차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판매자는 무꿍 무슬립으로 기제해두셧고 노클레임 노리턴은 기제를 안해두셔서 민사소송을 걸 예정인데 혹시 중고 오토바이 개인거래 해보신분들중 민사소송 해보신분들 팁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